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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세이프시티 24.09.01 19:46 답글 신고
    명확한 규정 없어요. 하지만, 좌측에 붙으라고는 하고 있으니 1차로 진입이 맞아요. 법대로 가면 다른 차로로 가기 힘듭니다. 교차로의 중앙을 넘어 좌회전하면, 법 위반입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때 서행은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이고, 사고 우려시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고나는 애들은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들이 밀거나, 전방주시 태만, 즉시 정지 못할 속도 등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겁니다.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9.01 19:48 답글 신고
    모르겠으면
    1-1
    2-2
    하시면 사고 덜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9.01 20:15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제지할게 없어유.
    근데유 사고나믄 짭새
    보험사랑 말싸움 이길자신 있으세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01 20:35 답글 신고
    걍 1차로로 좌회전하고 우측깜빡이 넣고 차로변경하세요. 그게 힘들면 직진만 해야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9.01 21:05 답글 신고
    좌회전 후 1차로로 들어가면서 바로 우측 깜빡이켜고 차로변경 하시면됩니다.
  • 레벨 중사 3 에코네틱 24.09.01 21:22 답글 신고
    어디든 가셔도 상관없어요. 단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01 21:30 답글 신고
    경찰은 과태료 안때리지만 사고나면 과실붙음
  • 레벨 대위 3 멋진닉을갖고싶다 24.09.01 22:48 답글 신고
    차로 변경은 뒷차 봐가며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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