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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9.06 11:57 답글 신고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허용됩니다.
  • 레벨 상사 3 삼성카드 24.09.06 12:00 답글 신고
    넵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30이하로 정체중인 도로에서 1차선 화물차들만 줄줄이 불러 가더라고요.
    다른 뭔가를 잘못 했나봐요. 안전벨트를 안했나?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9.06 12:09 답글 신고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1차로 주행 불법입니다.
    정체 시 1차로 주행 가능한 차량은 2차로 주행가능한 승용차 또는 소형승합차량 입니다.

    즉, 추월차로가 의미없다는거지 아무차나 들어가도 되는 곳은 아닙니다.

    만약 편도2차로 도로라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 다른 위반일듯 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9.06 12:13 답글 신고
    정체시 추월차로가 없어질뿐 지정차로가 없어지는게 아니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06 12:27 답글 신고
    그러게요? 최저속도 이하로 정체가 될 때는 지정차로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 레벨 중사 2 업드려쏴 24.09.06 13:16 답글 신고
    번외로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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