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건을 신고함
(자동차)
1.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막은경우
2. 종이,박스로 가린경우
(딸배)
3.순대(순대는 누적 4건)
1.-- 직접가리는걸 목격하거나 촬영한거있냐고 물어봄.
없다고하면 무죄방면. 누군가가 다른사람이 주차금지주황색 가져다놓고 그랬을수있다고(근처 CCTV는 범죄아닌이상 못본다고하고, 차주의 블박에 차주스스로 가리는거 있지않겠냐고하니 차주가 협조안해주면 볼 방법이 없다고함)
2.---마찬가지임. 누군가가 제3자가 가져와서 했을 가능성이나 바람에 날려온걸 배제 못한다고. 역시 피신고차주의 협조없인 블박을 못본다고 한다
3.---순대는 4건모두 100%확률로 검찰송치됨..순대는 본인이 한 고의성을 전제로함
이 사건의 범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고의의 수준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주행현장 수많은 차량들과 주변 주정차 단속 CCTV를 의식하는 등의 확정적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18. 12. 13. 선고 2018고정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범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회피 등의 목적을 자백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0. 7. 9. 선고 2020노1753 판결 등 참조).
승용차 번호판을 표지판으로 가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범죄로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고정275 판결 등 참조).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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