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불구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한줄요약
1. 차대차 사고에서 본인은 10대0 주장 상대는 9대1 주장
1. 사고일자
2024년 9월 4일 (수) 오전 08:00 경 출근길
2. 사건 경위
가. 가해차량 (A), 피해차량 (B)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동일 방향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중에 1차로에 있던 A가 속도를 줄이며 2차로에 있는 B의 운전석을 들이 받음.
나. 당시 너무 당황하여 각자 보험사 부르고 통행 방해되지 않게
버스정류장에 주차 이후 사고 처리 함.
다. 차가 운행은 가능하여 일단 출근하고 대차 받고 차량 수리 입고. 운전석 앞 뒤 교환 판정 받음. 수리비 약 200만원
라. 이후 상대측에서 나에게도 과실 있다 주장.
- 가해자 측 : 차선변경 하려고 하니 밟아서 튀어나왔다.
3. 문의 사항
가. 상대방 차가 깜빡이를 넣었을 땐 제가 상대방 차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과실이 인정이 될까용?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