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영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의 얘기는 아니고 지인이 경기도청오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근시간대여서 상대방 차량은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말이 달라서 이렇게 보배님들에게 의견부탁드립니다.
신호대기중 차선은
1차선 직진금지 좌회전
2차선 직좌
3차선 직진
입니다
지인은 수원세무서로 들어가기 위해 2차선 직좌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1번째(파란줄) 직진차선으로 직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있었는데(녹색동그라미)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병무청방향(파란줄)으로 직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1차선(직진금지좌회전)에서 파란색 줄 방향으로 직진이 가능하다면, 2차선 직좌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많이 날듯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곳이 직진방향이 2방향입니다. 좌측이 병무청 가는곳이고 , 2번째 직진이 구)경기도청 방향입니다.
정성스럽지 못한 글 죄송합니다.
유도선 위반을 한건지 뭔지 사진 한장도 없어서...
지인은 좌회전하지마자 수원세무서로 들어가려 한건 맞습니다.
로드뷰랑 유도선 봐야 정확할 듯요
그리고 영상 없으면 답 없음
경찰에서 1차로에서도 병무청방향 직진 가능하다고 말하여,,,, 제가 그건 아니다 경찰이 잘못알고 있다 이의신청 하라고 몇 번을 말해도 ....답답하네요.
경찰말 대로라면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서 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항상 주의하면서 좌회전 해야 한다는 소린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직진금지 표시만 봤을때는 1시방향만 금지인건지 10시방향 1시방향 둘다 금지인건지는 애매하네요.
어쨋든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는 수원역 방향으로만 가야할듯
사진은 다른곳 오거리 바닥표시선입니다. 이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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