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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9.10 08:50 답글 신고
    횡단보도 걸쳤음 인도~
    주행 불가하게 그 안쪽에 주차한거면 교통 방해로 견인 가능합니다.
    저 연결로가 안쪽 집(도로 막힌 곳)이랑 연결된 곳이면 상황에 따라 불수용~
    좁지만 차량 통행 가능하면 교통방해 적용~

    아~ 반대편이 보도블럭이네요?? 이건 차가 들어가면 안 되지 싶은데요?
    썬팅 작업차나 건물주는 이용 가능할지도...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4.09.10 09:01 답글 신고
    노상주차지로 빠져나갈까요 ...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9.10 10:10 신고
    @부산서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왠지 일부 사용 가능한 곳일 가능성이..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4.09.10 09:01 답글 신고
    신고는 하는데
    여기가 윗분말씀처럼 상가건물있는곳이라
    상가건물 노상주차지로 이용하는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32조1항에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예외조항에 걸린다면 지금껏 했던 신고들이 수용이라고는 나오지만 의견진술? 이의제기?로 빠져나갈수 있는곳이라면 저나 공무원이 두번일할필요가 없을듯 하여 질문드렸습니다..
  • 레벨 중령 1 지나가던자린이 24.09.10 09:37 답글 신고
    일단 공무원한테 여기가 차도인지 인도인지 물어봐요.
  • 레벨 상병 THP 24.09.10 13:02 답글 신고
    마이본데다했드만 구포쪽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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