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보행자신호 위반시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후 서행등에 대한건 지난글로 잘 배웠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후 나타나는 보행자신호만 보행자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을시 서행이 된다고 알고있다가, 많은분들이 직진보행자 신호도 우회전중이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다시금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기 영상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서 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택시가 보행자 신호에 적신호에 정지선 이전에서 적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신호위반일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뒤따르던 바이크는 (택시가 신호위반이니 바이크도 신호위반이라고 보일듯 합니다) 직진이 아닌 우회전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항상 도움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__)
뒤따르던 바이크의 신호위반 유무입니다
추가로 경험상 주황등은 보통 일부수용이 대부분이더군요
사고가 안났으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또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오토바이가 잘못한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색불인데 우회전 일시정지를 안한 것, 두번째는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도 오토바이에 대부분 관대합니다. 그래서 경고처리만 하거나 범칙금 어쩌구 저쩌구 말하고 실제로는 경고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택시는 경찰이 단속을 했으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에서 각도상 범퍼가 황색불에 지났는지 적색불에 지났는지 약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애매하면 차량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제 말은 담당자 마다 처리가 다르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의견대로 맞을듯 합니다
지난번 동일위치 우회전 차량 (보행자 진행시)에 일부수용 이었고, 서행한 추가차량은 아예 불수용이더라구요
통화해보니 우회전은 사람없으면 서행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하지만, 택시는 직진 바이크는 우회전이네요
결과 나오면, 후기 남기겠습니다
(사실 둘중 하나는 한달만에 일부수용도 아니고 불수용, 사유 2번 위법이 없어서 였습니다)
어떤분은 저보고 섬에가서 운전하라고 하시더군요 ㅜ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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