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러 가시다가 일요일이고 차량이 별로 없어서 황색신호에 지나가다가 1톤 트럭이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서 누가 과실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119랑 경찰을 통해 사고 및 병원 후송 되었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일단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 외상으로는 손가락 골절과 팔/다리 찰과상 정도입니다. 정밀 검사는 아직 못받았지만 일단 후송된 병원에서는 입원 거부하여 단순 치료만 받고 귀가한 상태이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경찰이 현장에서 둘다 황색신호 보고 가다가 충돌한 거라고 해서 둘다 과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상대측 보험사쪽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쪽 과실이라고만 하더라구요.
그럼 이게 CCTV나 어떠한 자료도 못보고 그냥 인정해야 되는건가요?? 과실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아버지 보험도 찾아보니까 종합보험은 아니고 책임보험인 것 같더라구요. 황색신호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보험사쪽 보상도 못받는건가요? 오토바이도 수리가 가능할지 알아볼 정도로 파손되었고 1달간은 일 못하실정도로 다치셨는데 금전적인 걱정이 크네요. 또한 상대측 대물/대인 접수도 다 사비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이런 사고가 처음이여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잘 몰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저리나오는거 보니 증거가 있는듯
문제는 책보로인한 상대운전자 치료비와 중과실 형사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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