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퇴근 후 집으로 이동중 생긴 사고에 대해 조언이 필요해 글을 올려봅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인 3차선 도로에서 저는 3차선에 있었고,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크게 울리며 오고 있었습니다
당연스럽게 3차선에 있던 차들은 2차선으로 진입 해 길을 터 주고 있었습니다(신호 빨간불)
저도 마찬가지로 비상 깜빡이를 켜 2차선으로 차체의 앞부분을 조금씩 넣었고,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준 후 신호가 아직 풀리지 않아 아주 당연히 비상깜빡이를 끄지 않은 채로 정차 해 있었습니다.
당시 2차선 제 뒤엔 탑차가있었고, 신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앞으로 오더니
제 차의 백미러 끝을 툭 치더니 휀다를 쿵 친 채로 1미터정도 이동을 하여 앞범퍼까지 찢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하게 박은 상태가 아니라 긁힌게 아닌 차 휀다, 범퍼가 아예 부서지며 들렸습니다.
(참고로 사고 이후에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구급차를 비켜주기 위한 차선변경은 과실대상이 아니며, 게다가 저는 깜빡이를 킨 상태로 정차해있었고, 신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대방이 낸 사고임에도 제 과실이 잡히게 될까요?
상대방이 사고 직후 내렸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뭐에요? 뭐하신거에요?" 라고 하시며귀에 무선이어폰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구급차로인한 다른 차의 이동 혹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년동안 무사고로 잘 다녔는데, 법률조항이나 판례 등 저와 아주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100:0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보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조금은 무섭네요..ㅠㅠㅠㅠ 형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떤분은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9를 주장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도있다는데
저에게 과실이 잡힌다면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ㅜㅜ
차가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용도 많이 나올 것이고.
형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그럼 아무일도 안생김
경험치 획득 끝
일단은 실선에 끼어들기한거라서 과실비율상으로는...
차라리 우측으로 들어가서 길터주시지....ㅠㅠ
무슨 저렇게 끼어들기 수준으로 들이대유.
너무 과하게 대가리 들이 밀었네유
그렇게 들이 밀면
블박이 가해자 맞음..
단 응급차가 지나가는 상황이라
상대도 조금 주의 했어야함..
8대2 예상해 봅니다 ...
대가리 드리밀고 운전하는 습관 너무 안좋습니다
도로 전세 냈냐?
앞으로 운전하지 마라!
구급차 길 터줬다 하시는데.. 구급차 사이렌 안울렸네요.(소리 안들림) 그럼 구급차 아니고 일반차입니다.
트럭이 아예 뒤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나란히 정차된 상황에서 트럭의 실린더를 침범하신것으로 파울에 해당됩니다.
가해 100 나올겁니다..
구급차 영상이나
다른차들이 전부 피양하는 중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죠..
앞에 택시는 차선을 넘어오지 않고 피해줬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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