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 7 상대방 3 으로
제 과실이 더 큰 상태에요
저는1차로 정차중 2차로차선변경이고 상대방은 택시이고 3차선달리다가2차선 들어오는 차량이고 양쪽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만 제아내와 6개월아이도 탑승중이였습니다
저는 허리통증이 심해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 과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이나 제가 물어내야하는 (?)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입원을 안하고 통원만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가해자라 들어가야할 돈이 있는데 또 입원까지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서요ㅜ저나 택시 둘다 대인대물은 되있고 개인택시분은 한방병원 입원하셨대요ㅜ전화라도 드려서 안부라도 물어야할지....ㅜ
30만원 오를께 50만원으로 오를까봐 걱정이되서요..
보험처리 하면 돼요.
예를 들어 14급이 나왔을때 치료비는 50만원인데 치료비가 50만원 미만이면 내가 가해자여도 지불할 돈이 없고 치료비가 100만원이면 (100-50) 50만원에 대한 과실 x70% 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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