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주행와중 옆차선에서 바로 옆으로 밀면서 들어왔고, 차량 우측 앞범퍼부터 바퀴 뒷범퍼 사이드미러까지 싹 갈렸습니다.(본인차 G80, 상대차 K5 렌트카)
가해자는 사고현장에서는 본인이 화물차 운전기사라 승용차 감이 잘 안와서 사고낸것같다고 하며 과실 모두 인정하였고(녹취본있음) 본인이 차선 넘은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허나 입원 후 대물접수하니 계속 8:2를 주장하여 합의가 안되고있는 상황이라 소송까지 가야할지 걱정입니다.(상대방측이 렌트카공제라 걱정이 더 큽니다)
어제 렌공에서 전화와서 대인 합의금 90을 부르네요..
아래 영상은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이고 혹여나 문제된다면 지우겠습니다
영상은 지우지 마세요. 지워도 어차피 또 올라옵니다.
새로 글 적어서 님 블랙박스 올려보세요.
2차로 차량이 깜빡이를 미리 안켰으면 옆빵이라 100:0 입니다.
합의는 하기 전 까지는 바뀔 수 있으므로 녹취는 무용지물입니다.
님 영상 안찾으면 100:0으로 처리하려면 굉장히 힘든 길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지점만 영상이 만약에 정말로 없다면 사고 후에 다시 사용하면서 충격녹화 용량이 다 차서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깜박이 점등 유/무?
상대방이 차선을 어디서부터 물고 들어왔는지?
서서히 들어오는거 보이는데 피해차량이 양보 안해줄라고 들이민건지 알 수가 없네요
위 두가지 중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무과실은 힘들수도 있겠네요(대인들어가고 상대가 렌트카공제라면 더더욱...)
본인 영상 찾으세요..
보통은 차선 물고 들어 오면 박으러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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