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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24.09.13 09:57 답글 신고
    카트를 놓친 고객 책임 맞습니다
    답글 3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9.13 10:12 답글 신고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마트에서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마트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는 했지만 책임을 마트에 전가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인건 맞습니다.
    자차 보험 넣어두셨죠? 자차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마트나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면 됩니다.
    자차 처리 안하셨으면 마트와 협의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마트에서 사용한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서를 챙겨두시면 도움이 좀 될겁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gjao 24.09.13 09:57 답글 신고
    카트를 놓친 고객 책임 맞습니다
  • 레벨 병장 hscool 24.09.13 10:03 답글 신고
    네 해당건은 물피도주가 아니라서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된다하네요ㅜ
  • 레벨 원사 3호봉 여유의자신상 24.09.14 05:43 신고
    @hscool 왜 물피도주가 아니죠? 상대가 카트가 굴러가서 님 차에 부딪힌걸 못 봤다/몰랐다고 했나요?
  • 레벨 병장 hscool 24.09.25 08:18 답글 신고
    아뇨 뛰어와서 카트를 가져갔는데.. 카트라서.. 또 고의가 아니라서.. 안된다합니다.
    차와 부딪친걸 보고 카트를 가져간건 고의아니냐하니 아니라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09.13 10:18 답글 신고
    222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09.13 10:38 답글 신고
    333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9.13 10:12 답글 신고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마트에서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마트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는 했지만 책임을 마트에 전가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인건 맞습니다.
    자차 보험 넣어두셨죠? 자차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마트나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면 됩니다.
    자차 처리 안하셨으면 마트와 협의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마트에서 사용한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서를 챙겨두시면 도움이 좀 될겁니다.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09.13 10:22 답글 신고
    자차 처리 후 그놈에게 봄사가 구상권 청구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9.13 10:53 답글 신고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그냥 보험사에다가 구상권 청구해주세요, 한다고 보험사가 청구 하는거 아닙니다.
    자차처리 - 민사소송 - 승소 후 구상권 청구,
  • 레벨 소장 영의정 24.09.13 10:57 답글 신고
    법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9.13 11:04 답글 신고
    차 상태가 어떤지 사진 올리세요
    자차는 부담금 내고 보험이력 남고 보험료 오르고 렌트도 안되고 손해입니다
  • 레벨 병장 hscool 24.09.13 11:14 답글 신고
    차상태는 심하진않습니다.
    단 마트에서 직접 제연락처 알려주기까지 했는데도 모르쇠로 나오는게 괴씸합니다ㅜ
    마트 담당자에게도 전화도 하지말라했다하네요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봅니다..
  • 레벨 상사 2 잘가시게 24.09.13 16:58 답글 신고
    괘씸한 양반이네요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됐는지 여쭤보시고 그걸로 처리해달라고 하십쇼
    본인이 아니더라다 등본의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1억~1억 5천 보장이 가능하고 할증도 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사랑한다우리딸 24.09.13 20:29 답글 신고
    그것도 자부담20 들어간다고 안할듯 제 정신박힌넘이면 일단 사과부터함 저건 정신썩어빠진넘이라 답없음
  • 레벨 대령 3 배룩이 24.09.13 23:08 답글 신고
    지가 카트 놓쳐서 남의차 피해줬으면서 연락하지마라고,, ㅎㅎ 아니왜 사고치고 배째라면 피해자가 힘들어야 되는거지 법이 왜이러냐 ㅠ 어휴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09.14 01:10 답글 신고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말고 재물손괴로 처리하세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9.14 01:32 답글 신고
    파손을 목적으로 일부러 해야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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