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냐세요~
친구랑 아이(7살)가 횡단보도 녹색불 건너는중 차가
안멈춰서 안치일려고 급하게 피하다 바닥에서 굴렀대요.
(친구는 팔꿈치가 좀많이 까졌어요ㄷㄷ)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은 없구요.
경찰도 오고 가해차가 12대중과실인가?그래서 친구가 합의해줘도 벌금 나올거다라고 얘기해줬다는데요.
오늘 병원 안가고 내일 아프면 간다는데,
이거 친구가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이런것도 병원 가서 진단 받아야하는건가요?
이런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저나 친구나 아는게 없어서 형님들께 여쭙니다!
이제 연휴시작인데 형님들 즐거운 연휴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래욤 ^___^)*
중과실 벌금이랑
보험은 별게 에유
민사 형사
상처가 심한데 대인도 안해줘요?
헐
치료 받으면서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사고접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차량과 발생한 접촉 사고 였어요
가해자가 연락처주고 갔으면 병원보내고 접수번호 달라고 연락.
인도에서 아이가 자전거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제차 옆을 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바로 보험 접수 하라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10키로 정도 주행 중이었고 아이도
다친데 없었고 했는데 저희보험사에서 50만원에
합의 했다고 연락왔습니다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면 상대방 차 중과실에 경찰이 바로 사고 접수 할거 같은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