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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0:49 답글 신고
    응댁은 정상적인 주차 공간인 주차 면적에 댄것도 아니었고,
    장애인 주차공간 옆, 통행로 출입문 앞,
    비상계단 옆에 주차했고,
    이륜차 주차 할만한 공간 충분한 자전거 보관소도 있었고, 담당자는 시항 규칙대로 정상적인 주차 면적을 제공할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도 없으니
    주차금지가 맞다라고 말한거고..
    전글들에 정중한 댓글들임에도 비꼰건 댁이었고
    인생 계속 그런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명절에도 그런일만 생기길 바라고 수고
    답글 36
  • 레벨 중장 X1상남자 24.09.14 05:39 답글 신고
    와..작성글봤더니 간만에 또 개진상이네. 왜 오토바이 타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이모양이냐 ㅋㅋ
    답글 2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14 01:12 답글 신고
    .
    답글 2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0:49 답글 신고
    응댁은 정상적인 주차 공간인 주차 면적에 댄것도 아니었고,
    장애인 주차공간 옆, 통행로 출입문 앞,
    비상계단 옆에 주차했고,
    이륜차 주차 할만한 공간 충분한 자전거 보관소도 있었고, 담당자는 시항 규칙대로 정상적인 주차 면적을 제공할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도 없으니
    주차금지가 맞다라고 말한거고..
    전글들에 정중한 댓글들임에도 비꼰건 댁이었고
    인생 계속 그런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명절에도 그런일만 생기길 바라고 수고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0:53 답글 신고
    응^^ 자전거보관소가 오토바이 주차공간이냐 ? 장애인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주차구획 자체를 막지 않은 이상 과태료 처분 대상 아님^^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보남아!!!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1:16 신고
    @김집사일기장 자전거=이륜차
    오토바이=이륜차
    장애인 주차 공간 옆 보행 통로를 쳐막음
    몰랐으면 말고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0:55 답글 신고
    응 매일 보배에 출석해서 커뮤니티 왕자가 되길 바랄게 !!! 진짜 신기하기는 해 매일 커뮤니티 출석 한다는게..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1:17 신고
    @김집사일기장 너만 할까 수고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22 답글 신고
    응 수고~ 댓글 열심히 달어~^^ 우리 왕자님 !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1:44 신고
    @김집사일기장 지가 오늘하루 대댓단게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건가?
    어니면 자아 비판이냐? 아서라~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24 답글 신고
    왕짜님..삐치셨어요 ? 에헷~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1:40 신고
    @김집사일기장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관리의 제4조 8항에 명시된 주차장의 정상적인 제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이륜차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

    지가 쓴글에 답이 있다는걸 자각하지 않으려
    남들이 아무리 답을 줘도 연휴 초입부터
    남들에게 비아냥에 욕지기 비스끄므리한 거 날리며, 용쓴다.

    우쮸쮸~오구오구~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45 답글 신고
    차로 들어가지 자동차가 아니야^^;;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는 법류로서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들어가^^ 그냥 같은 차일 뿐이지..응 ? 알고 얘기해라;;

    그래 중대한 장애가 있어 보이긴 한다니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어 중대한 장애가 있어보여 ...ㅋ 내가 미안해.. 너 말이 맞네 중대한 장애가 있어.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51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20. 6. 9.>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등, 자전거 등'으로 분리가 되는데 단지 통용되는 건 차마, 차라는 것이지 자전거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니가 뭔데 자동차래 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08 신고
    @김집사일기장 이건 뭐 범주와 하위 상위 개념도 없는겨? 그리고 이륜차와 차를 썼지 어디가 자동차여? 갈때까지 간겨? ㅋ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38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뭐야 답글 왜 안써줘.. 자전거 = 이륜차 왜 답글 안 써줘요 ! 왕자님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45 신고
    @김집사일기장 아니 ㅋㅋㅋㅋㅋㅋ 우리 왕자님 삼륜차 사륜차도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거야..ㅋㅋㅋ 이륜차가 자동차 등이면 당연히 삼륜차도 자동차로 들어가겠지..그리고 이륜차 사륜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동기로 차가 굴러가냐 배기량이 몇이냐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냐, 자전거냐 분리가 되는데 뭔 갑자기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왕자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50 신고
    @블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하네요 ㅋㅋㅋ 나는 주차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배려한다고 주차구획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했더니 보행로에 주차했니 뭐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55 답글 신고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pcx는 엄연히 125cc 미만이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는데 니가 뭔데 ^^;;ㅋ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10 신고
    @김집사일기장 원동기장치 자전거면 자전거 옆에대셔 윗댓에 자전거 옆에 대라고 친절히 말해 줬자녀 못봤어? ㅋ
    지가 뭔말을 쓰는지 보는지도 못 할 정도로 울분에 찬겨? 침착혀~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00 답글 신고
    매일 댓글 다는 너보다 낫지 않겠냐 나는 오늘로 끝이겠지만 너는 매일 와서 댓글 달잖아....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06 신고
    @김집사일기장
    매일 댓글 다는게
    너 같이 사는것보단 100배 낫지 ㅋㅋㅋ

    내가 댓을 매일 단다?
    허언증도 있냐? 너?

    주차 구역도 아닌
    보행로에 오토바이 대고, 땡깡 부리고, 울분에 차있는 너 보다야
    매일 댓글 다는게 훨 나아 ㅋ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25 답글 신고
    법률에 대한 정의도 볼 줄 모르는 게 ㅋㅋㅋ 뭘 안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자전거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등으로 들어가는거 오늘 알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보남이 댓글 달면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잖아..ㅋㅋㅋ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38 신고
    @김집사일기장 보행로에 오토바이 대는 니가 법률적 정의를 말하는게 엄청 웃기다 ㅎㅎ
    개정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와 해야만 한다의 차이나 이해하냐?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26 답글 신고
    써 있네 위해~ 자전거 = 이륜차 ㅋㅋㅋㅋㅋㅋ

    써 있잖아.
    자전거 = 이륜차
    오토바이 = 이륜차

    니가 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40 신고
    @김집사일기장 이륜차 삼륜차 사륜차 범주에 자동차가 들어 가는건 보이냐?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28 답글 신고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있네 ?

    원동기장치자전거랑 자동차는 자동차 등으로 정의한다~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39 신고
    @김집사일기장 그니까 자동차를 왜 주차공간이 아닌 보행로에 쳐 대셨어요.
    ㅉㅉ 빠잉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41 답글 신고
    맞아요 ! 너의사랑에취해서 거기다 댓어요.. 왕자님~ 니 면상 좀 보고 싶어서 댓글로 데이트 하려고 쳐 댓어요 ! 왕자님 나의 사랑 너의 사랑에 취해서 미쳤어요 !~
  • 레벨 상병 블밴 24.09.14 02:47 신고
    @김집사일기장 안녕하세요 저 민원의 작성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부산시청 측으로 신청한 민원이며,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관내 자치구 전체로 다부처민원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청 이외에도 전체 자치구에서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 공개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주차거부 관련 민원 신청 시

    관련 키워드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중인데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함)의 주차 또한 가능하게끔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조례로 별도로 두고 있는 부분과는 상관없이,

    주차장법으로 규정된 주차장은 본래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48 답글 신고
    어휴...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삼륜이가 사륜이고 5륜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요 왕자님.. 원동기 장치로 차가 굴러가면 자동차에요...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되는겁니다..

    뭣도 모르시면 그냥 도로교통법 다시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왕자님 ?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51 신고
    @김집사일기장 도로 교통법 찾기전에
    보행로 한가운데 오토바이나 쳐대지 마세요.
    출입문 옆에다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게
    법을 논하니 가소로워요.
    언제는 자전거고 언제는 자동차고~

    도로 교통법이 주차장에 적용이 잘 안되는 건 아시죠?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범위나
    다시 찾아보고 오세요.
    그래서 조례로 세분화 시켜주는건데
    지자체 마다 조례가 다른 이유나 좀 찾아보시고
    그전에 윤리관이나 제대로 세우시고
    지난 영상보니 신호 위반에 운전자 위협에 가지가지 하드만 너나 잘하세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3:04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네 우리 왕자님 예절부터 쳐 배워서 오세요...ㅠㅠㅠㅠㅠ 아이고 무서워랑~ 바지에 지리게 생겼어요 ㅠㅠㅠ 우리 보남~댓글러 홧팅입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4:32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난폭운전으로 신고 하던가요^^ 주정차 단속 하시던가^^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55 답글 신고
    맞아요.. 우리 왕자님 귀하게 크셔서 제가 쳐 나댓네요 ! 가소로운 자가 우리 왕자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질책하게 된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쳐 없으신 우리 왕자님.. 법률에 정의를 제대로 쳐 보시고 다음에는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둘로 나뉜다고 생각해 주셔서 이 모든 분류는 자동차 등으로 정의가 된다~고 쳐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56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 차는 맞지만, 자동차로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도 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론 왕자님도 주차구획 외에는 이면주차 쳐 하지 않으셔서 규정대로 구획 안에 주차하시면 좋겠th요~ 왕자님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2:58 신고
    @김집사일기장 그니까 보행로에 오토바이 쳐대지 마시고 예절부터 쳐 배우세요.
    고작 몇몇 의견에 울분읗 토하며 대댓으로 시비 털던건 너세요
    단기 기억력도 쇠약해지실 연배이신지 지가 여기 저기 시비털고 댕기던 몇 시간전 일들도 기억을 못하시네 ㅉㅉ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3:02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신호위반 ? 너 내가 신호위반 했는지 일시정지하고 진행했는지 제대로 ㅊ본건 맞음 ? ㅋㅋㅋ 넌 일시정지도 안하고 그냥 막 우회전 할 것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4:05 신고
    @김집사일기장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부아아앙~ 오도방 주행한 니 얘기인데
    영상에도 버젓이 있네 ㅋㅋㅋㅋ그리고 운전자 위협, 주정차 금지구역 사거리 정차 ㅋㅋ
  • 레벨 소장 펫러브 24.09.14 00:59 답글 신고
    오토바이 인도에 주차한다고 딱지를 때면서...
    오토바이 주차공간은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는...
    어휴... 아무튼 민원제기를 해보세여...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07 답글 신고
    저기서 욕 존나게 먹고 왔는데.. 싀브레
    인도로 끌고 올라가서 인도 자전거 구획에 주차해도
    사유지에 주차를 해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범칙금 딱지 떼고..

    자동차는 사유지에 주차하면 과태료도 안 물리는데
  • 레벨 소장 펫러브 24.09.14 01:31 신고
    @김집사일기장 근데 오토바이 원칙적으로는 차라서 정당하게 차량 주차라인에 맞춰서 주차하시면 되긴합니다.
    자전거 주차구역에 주차하심 안되여..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34 답글 신고
    후...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14 01:12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21 답글 신고
    @그냥해bom 그냥 가라^^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9.14 10:12 신고
    @김집사일기장 .
  • 레벨 상병 블밴 24.09.14 02:4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 민원의 작성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부산시청 측으로 신청한 민원이며,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관내 자치구 전체로 다부처민원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청 이외에도 전체 자치구에서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 공개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 주차거부 관련 민원 신청 시

    관련 키워드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중인데

    이륜차(이하 이륜자동녕하세요 저 민원의 작성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부산시청 측으로 신청한 민원이며,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관내 자치구 전체로 다부처민원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청 이외에도 전체 자치구에서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

    해당 민원은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시 공개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 주차거부 관련 민원 신청 시

    관련 키워드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중인데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함)의 주차 또한 가능하게끔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주차장법으로 규정된 주차장은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2:51 답글 신고
    @블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하네요 ㅋㅋㅋ 나는 주차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배려한다고 주차구획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했더니 보행로에 주차했니 뭐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3:01 신고
    @김집사일기장 주차구역에 댔으면 될일을 지가 보행로에 쳐 대서 문제가 생긴걸 지적 당하니 끝끝내 남탓
  • 레벨 상병 블밴 24.09.14 03:04 신고
    @김집사일기장 이런 오타때문에 댓글 수정이 되질 않네요

    서울시 관내 자치구 계도과정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모 시민 분의 감사실 민원 결과, 강북구청 측이 공영주차장 운영주체인 강북도시공사에게 계도공문을 보냈다는 글 https://cafe.naver.com/bikecargogo/7541207

    2. 전국 단위 지자체 공영주차장 현황 확인 글
    https://cafe.naver.com/bikecargogo/7255220


    추가로 전혀 상관 없는 기관이지만,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도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도로교통법 이륜차 주정차위반 관련으로)

    지난 늦 봄쯔음 전국 지자체에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3:06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니는 주차구획에 안댄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왜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는데 쳐 들어가서 주차를 했냐 그게 불만이었던 거잖아 ㅋㅋㅋㅋ 보남이는 인생 최대 업적이 보배에서 계급 별달은 거 ?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김치만두 24.09.14 04:51 답글 신고
    어휴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5:09 답글 신고
    어휴 어지럽다..
  • 레벨 중장 X1상남자 24.09.14 05:39 답글 신고
    와..작성글봤더니 간만에 또 개진상이네. 왜 오토바이 타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이모양이냐 ㅋㅋ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5:40 답글 신고
    간만에 개진상 미안합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5:41 답글 신고
    그런데 그 간만에 개진상이 나 맞나요 ? 뭣 때문에 개진상인가요?
  • 레벨 준장 명존세 24.09.14 09:30 답글 신고
    누가 요약좀
  • 레벨 원사 3 v카르마v 24.09.14 09:32 답글 신고
    병지병모는 과학인건가??
  • 레벨 중위 1 비밀번호4885 24.09.14 11:01 답글 신고
    사진도 없고 글만 쭉 써있으니 뭔소린지를 모르겠네.
    대충 요약하면 장애인 주차구역부근에 오토바이 줬같이 대놔서 경찰이랑 지자체에 동시에 신고당한건가요?
  • 레벨 중위 1 부족함이많은현기 24.09.14 11:28 답글 신고
    결국 지금까지 공짜로 주차한 건 사실이지요?
    제도가 개선되서 주차요금 내야 한다해도 돈 내고 주차하실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월 정액제를 끊고 주차하세요.
    아니면, 주차 할 때마다 입출차 확인하고, 주차요금 내시던가.
    글을 봤을땐,
    지금처럼, 공짜로 주차할테니, 오토바이 주차금지 붙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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