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이 치과땜에 병원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치과에서 의사선생님 상담 받고있던 도중 주차장 관리인에게 전화가 와서 차 휀다에 스크래치가 혹시 있었냐 묻더군요.
그래서 스크래치같은거 없었다니까 방금 어떤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고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부딪히고, 자전거로 휀다쪽을 긁으면서 지나갔는데 사이드미러가 앞으로 꺾인걸 그 아줌마가 똑바로 해놓고 그냥 가버렸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이미 차는 긁혀있고, 가해자는 사라진 상황...
(주차장 중간에 통행로가 있는데 제가 통행로 쪽 칸에 주차해놨었고, 키를 놔두고 가야해서 잠금을 안했는데 사이드미러가 펴져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 신고하고, 아줌마가 나오는 CCTV까지 확보한 상태인데, 경찰은 자전거는 잡을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하네요.
보험도 사고 접수는 해놨는데 연휴라, 담주 목요일은 되야 연락올거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면 공영(유료) 주차장으로
보상을 요구하는것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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