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6월 27일 새벽 0시 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19세,여)인 제 조카가 숨지고, 함께 있던 조카 친구(19세,여)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충돌 당시 시속 159km 과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 A씨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했지만, 이후 채혈하겠다는 그의 말만 듣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습니다.
병원으로 홀로 이동한 가해자는 무단 퇴원한 뒤, 고의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였고, 0.08% 이상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1% 에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음주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경찰 수치 0.051%보다도 더 낮은 0.036% 를 적용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논란이 일자, 8월 6일에서야 다급히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팀장은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출동하지 않고 파출소에 머물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관 4명에 대해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내려 피해 가족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블리, 사건반장 등 수 많은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도 만일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을 했다면, 가해자는 0.036% 보다 더 높은 수치였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 되므로, 이러한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공판에서도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로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수법을 하도록 조언해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피해자가족들은 따뜻한 명절이 아닌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클릭 한번만 도와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D5C702912968A0E064B49691C6967B
이러니 우습게 생각하지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ㅠㅠ
단순 음주운전 징역 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람의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사망사고는 무조건 살인죄로 음주사망사고는 특수 살인죄로
최소 벌금은 5천만원에 술타기 도주는 마지막 수치로 가중 처벌에
치상 이상일때는 최소 15년 징역행..
그럼 누가 할까??
아우 열받어.
뭘 확인한거냐? 당시 경찰 통화녹음 그대로 있다.
내가 이때부터 경찰 못믿는다
알만할텐데요
신생까발리고 벌받아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