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의 고견이 궁금해서 회원가입하고 글 남깁니다.
블랙박스가 오래되서 그런지 화면 녹화가 되지 않았네요..ㅠㅠ 때문에 근처의 주정차단속용CCTV 있는것 확인하고 열람 요청해놨습니다. 그림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파란색 차량이고 저는 정상적으로 앞에 차량이 없어서 시속 50~55속도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빨간차는 2차선으로 주행중 앞에 버스가 정류장에 사람을 내리기 위해 정지하자 뒤에서 대기하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반대쪽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내지 못해 거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우선 클락션과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았지만 차선변경한 차량과의 간격은 약 8~12미터였고 큰 충격는 아니지만 번호판이 구겨지는 정도로 충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후방추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의 과실이 100이라 주장하고 있고
저는 상대가 차선을 변경후 1초만에 부딫혔고, 실제로 차선변경을 시작한위치 1m도 안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지때문에 급차선변경 후 정지상태로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피할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던것은 아니고, 차선변경후 즉시 가겠거니 하고 살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출발을 안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은점은 대응이 미숙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선 진행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난 사고라고 생각을 해서 cctv열람을 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오는길입니다.
너무 변수가 많은 부분이다 보니 과실이 어느정도로 나올지 솔직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형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
잘 풀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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