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추석 연휴 마지막날.. 잘 보내고 계시나요?
내일과 모레 연차까지 쓰셨다면 아직도 쉬는날이 많이 남았네요 ㅎㅎ
남은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사고내고 도주한 가해자를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간략히 사고 경위를 설명하자면,
신호대기 정차 중 가해차량이 후방추돌,
내려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니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라있었고 사고 전 이상하다 싶을정도로
대로변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며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도 기억납니다.
이미 어디서 긁고온건지 가해차량 운전석 쪽 휀다와 문 등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휀다쪽 방향지시램프도 튀어나와서 덜렁거리고 있었구요..
가해자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며 현금으로 처리하자 하였으나
술냄새때문에 그냥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나니 차에타서 도주해버리네요 ㅎㅎ
저는 1톤 윙바디를 운전하는 직업이며
특장 뒷문이 벌어지고 하단부 테일램프를 감싸는 철판이 휘었으며
후방카메라도 밀려 들어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들이받혀 몸에 충격도 상당히 왔었기에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차적조회 후 차량주인과 통화하였으나
차주는 차량을 빌려준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론 아직 실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연휴로 인해 당직근무자만 있어서인지 아직 별도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내일(19일/목) 피해자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키로 하였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가해자를 어떻게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 줘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진 너무 괘씸해서 형사합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가 의무는 아닌것은 알고 있기때문에
가해자가 그냥 벌금내고 몸으로 떼우겠다 하면 그러라 해야겠지만요.
추후 유죄확정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상해진단서를 떼어놓긴 했는데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 후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 같은걸 낼 수 있나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해자가 뼈저리게 잘못했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끝날랑가..
바랄걸 바래야지요
형사처벌이야 경찰이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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