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각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 상대차가 옆에서 긁고 갔습니다.
- 범퍼와 휀더를 긁었습니다.
- 범퍼와 휀더는 그 전에도 많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 상대차는 현금 100만원을 부릅니다. 휀더는 인정하기 힘들댑니다.
- 공업사를 갔더니 수리기사는 같이 사고난게 맞댑니다.
- 휀더 범퍼 다 수리하면 수리에 일주일 걸린댑니다. 200만원 넘는댑니다.
- 범퍼만 수리하면 100만원 이하로 나온댑니다.
- 보험처리를 했는데 상대방이 휀더를 인정안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야 되고, 일단 제 차 자차로 수리를 해야 되고 귀찮아지나 봅니다.
- 전 걍 다 싹 다 갈고 다 보험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1. 현금 100만원에 퉁친다.
2. 휀더, 범퍼 다 보험처리 한다.
3. 각시한테 아프다하라 하고 대인도 접수한다.
상대방의 태도를 아직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지만,
굳이 대인까지 접수해서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으로 소송준비
현금받고 휀다는 덴트광택 복원하고 범퍼는 붓펜하거나 둘다 수리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