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1톤 트럭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는 끝났고,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차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차비가 18000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3일(첫날 입고후 2일 후 수리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이후
차를 가져왔는데 대차비가 너무 적다 생각이 듭니다.
동급차량의 렌트비의 30%정도라고 검색이 되는데,
1톤트럭은 렌트가 없는것 같아서
어떻게 저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렌트할때 소나타 급으로 해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소나타 기준으로 잡았다 쳐도 3일 18000은 작은편 아닌가요?
렌트를하면 달라지죠 렌트비용나가니까요
둘다 청구는 안됨 영업용은 운휴비용이청구됨 영업용기준 자가용은 일반 사고처리와 똑같음
대신 영업용은 렌트처리안됨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왔나요? 교통비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흥국입니다.
트럭은 렌트 목록에 없어서, 소나타급으로 렌트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렌트는 하지 않았고, 대차비 인지 교통비 인지 18000원 준다고 듣었습니다.
이 정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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