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여 서로 보험사 부르고 대인 접수 받았습니다.
상대는 바로 병원갔으니 저도 병원가보라고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받아 진료받았습니다.
헌데, 병원에서 보험사 문의하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 한도가 있다고 다시 안내받았습니다.
사고 난 상황은 둘째치고 책보만 가입하고 본인들은 병원 내원부터 하고 치료받았다는 생각에 황당하더군요.
헌데 오늘 보험사에 연락받았더니 상대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운전자였고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고 안내받아 경찰서 사고접수 하자고 하더라구요.
제 대물 담당자는 사고접수 후 면책금 처리 하여 자차처리하고,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보상 및 치료받자하는데
제 대인 담당자는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기때문에 과실여부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하더라구요.
결과가 어찌 됐던, 사고 접수는 해야하는 상황이고
제가 원하는건 상대방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싶습니다.
사고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있던 아이는 트라우마가 생길정도로 겁을 내고있고 최소한 보험가입도 제대로 안하고 저렇게 도로에 나온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뭐하는 짓인지
두번째는 책임보험 문의
지금은 무보험/책임보험 경찰서를통한 사고접수구요. 글을 보시긴 하시지만 난독증이 있으신가요...잘 확인해주시고 비난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아, 무보험이라 상대차주 책보로 지불보증 한다는거구나..
근데 질문이 없는데 무슨 의견이 듣고싶으신가요???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상황인것같아요.
운전 연습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대물 제차는 가견적 260 나온 상황입니다!
저도 요새 동생 운전연수중인데 자동차보험 풀특약으로 들어둔거도 불안해서 운전자보험까지 풀특약으로 가입시켜놓고 연수시작 했는데 강심장이네여 ㅎㄷㄷ
간이 부었네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에..
진단서 들고 경찰 접수하면
무보험 상해 형사건은 따로 ..
병원 오래 다닐수록 책보 한도 넘어간건
구상권 넘어가니 죄다 현금 내야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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