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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9949
차량진출입로가 아닌 횡단보도로 드나드는 차들 신고해서 과태료 나온 결과입니다.
특히 고가의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가 드나들면 신호등이 남아나겠습니까?
횡단보도 지나다 이런 차 보면 영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에 차 드나들지 못하게 볼라드 설치해 달라고 민원 넣읍시다. 이거 보수하는거 다 세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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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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