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 운행 중
올해 상대방 차로변경으로 인한 비접촉사고로 가드레일 박는 사고 발생. 상대방 불인정으로 인해 분심위 가야하기에 일단 자차 접수함. (수리비 200정도) 분심위가면 6대4 예상하지만 단독사고 판결도 생각해 봐야함.
자차 수리 후 며칠 후엔 단독사고로 약 400만원 넘는 수리비가 추가 발생.
이거 자차처리 한번 더 하면, 어차피 할증이야 무조건 될거 같은데, 혹시 다른 법인차 보험료도 영향이 있나요?
36세 임직원 한정인데, 다른차들도 그러함. 다른 차도 모두 할증되나요? 아니면 대표 차량만 할증될까요?
그리고 이정도 사고 혹시 보험 갱신 시 인수거절 가능성 있을까요?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많은 사례 나옵니다
사고 한번에도 거절되는게 현실이죠
근데 할증은 모든 차 대상으로 다 오르나요? 아니면 한대만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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