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고한 사람 찾으려고 CCTV 보기만 해도 유죄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9/15/6RXM3VSCVNGVTFQJO4GOBLOXFQ/
본인 신고한 사람 찾으려고 CCTV 보기만 해도 유죄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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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 도망좀 치지마라
폐쇄회로영상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영상을 임의로 열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열람을 할 경우 반드시 열람일시와 목적 및 열람대상 영상을 특정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 될 경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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