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0.15 (화) 11:4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1492
유효한 표지라면 저렇게 부착해도 구청에서는 계도문 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느냐 마느냐가 과태료 기준이지,
그 내용이 보이냐 마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네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 과태료 부과되는 일은 없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과태료할 수 없다고 쓰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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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표지를 줄때 악용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거 외에 계도도 못한데요.
무조건 부당사용의 증거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고 해야 함.
=딸배의 번호판 순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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