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0.26 (토) 16:5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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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이상한 곳으로 옮겨 놓고 사진 찍는 악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장이 의지만 잇음
조례만들어서 시행가능한가보네.
어여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해주길...
속이다 시원하네
아님 사용자를 추적해서 사용자한테 부과되나요
마지막 사용자 추적해서 범직금+이용제한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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