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0.31 (목) 13:4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919
=잘 보이게 화질 개선해서 다시올립니다.
요즘시대엔 그라면 안되지유
딴차도 아닌 어.린.이.보.호.차.가...
국민신문고 신고(지자체)
안전신문고 신고 (경찰청)
댓글에서 팁주신 앞뒤꽉꽉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7의제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위 사항도 지자체 교통과로 추가 민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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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무기,방어삼아 운전하는 차량 o
혹시 모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7의제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것도 신고해주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지자체 자원과or환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지자체 교통과...
처리부서가 달라요~~
추가신고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무기,방어삼아 운전하는 차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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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처리 하나 못하면서 나이만 먹으면 어른인줄 아는것들이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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