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이던 제차를 보험가입되지 않은 운전자가 박아 대물피해입어 제 보험 자차로 수리(500만원)하고 보험사에서 구상하여 받았습니다.
문의는 가해자 차주 아내로 미보험 운전자이지만 차량은 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처벌은 불가하답니다. 왜냐하면 물적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통해 구상했기에 저는 피해가 없어 형사처벌과 기소가 안된답니다.
가해자에게 벌금 물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은 가해차량은 보험가입되어 있고 물적피해를 제 보험사에서 처리했기에 무보험차량으로 기소나 형사처벌 못한답니다.
인명피해 발생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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