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0일 20시43분경 부산 서면 롯데 백화점 인근에서 위의 차량이 후방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전화번호만 받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사고대처를 잘못한걸 뒤늦게 인지하고 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차량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렌트카 차량이라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고, 경찰 조사관님은 보험회서 알아서 할꺼라고 민사의 관한부분은 도움을 줄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차종은 K8이고, 102하 6204 입니다. 어디 렌트카 업체인지 알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뺑소니로 다시 고소하세요
대물만 하면 경찰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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