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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심위 8대2로 보험사에서 불복하여 2차 심의 보냈으나 똑같이 8대2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께서 100대 0으로 써주셨는데 당황스럽네요
위 내용과는 별도로 원래 심의결정문을 고객이 받아 볼 수 없는 건가요? 고객이 직접 신청한게 아니고 보험사가 대신 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권한이 없다 고객이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라는 말까지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보험사에서 고객이 요청 한다고 하여 줄수가 없다 잘못 주면 과징금이 발생한다 / 결정문을 받아서 올리시는 분들은 뭐냐고 하니 그럴리 없다고 합니다 .
보험사에서 추가제출 자료가 없으면 3차 심의 신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심의결정사유와 과실 비율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주변에서도 이걸 어떻게 100대 0 아닌 20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건지 너무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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