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56954?cds=news_edit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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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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