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우회전 차로가 있는 1차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입니다.
- 블박차량 선진입하여 회전하며 서행중 (25km/h)
- 우측 흰색 아반떼 차량 우회전 차선으로의 주행 인지 (20km/h)
- 상대차량 실선 침범 (과속 및 감속여부 확인 어려움)
- 충돌 직전 경적 및 브레이크 밟았으나 충돌 발생
첨부된 사진의 차단봉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어서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 보험처리
동일 보험사, 양측 대물/대인 진행중이고, 과실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블박차- 대물: 수리 필요, 대인: 통원치료중
상대방- 대물: 수리 진행, 대인: 1회 치료 후 합의금 받고 종결
(보험사와의 연락)
보험: 통상 회전교차로 8:2 안내
저: 실선침범이다
보험: 그럼 9:1 정도..?
저: 실선침범 명백한 과실이다. 경찰 사고접수 안 할테니 과실 인정 하시길
보험: 상대측 전달하겠습니다. → 상대측에서 인정 못하겠답니다.
사고 후 2주 가까이 보험사 대응이 미적지근 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전화가 오고, 상대방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 전달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동일 보험사라, 합의 불가시 개별소송 진행해야 한다는데
어찌 진행해야 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전차량 우선이라 상대차가 가해자..
보험사 단계에서는 8:2 => 글 내용에 써있네요... 당연한 수준임....
100:0 받을려면 험난한 예상됩니다...
상대 양보선에서 일시정지 및 방향지시등 없음도 주장하셔야되고....
뭐 인정 안한다면 방법있나여????
법정 수순 밟아야져... 경찰 신고하셔야죠... 자차 있으시져??.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하셔야죠....
블박차량이 정지하겠지 생각하고 들어온건가? 진짜 면허 다시 따아해
사고처리 잘 되시길...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충돌 후 차에서 내릴때 어지럼증 있었고,허리 등 욱신거림 있어 당일 밤에 잠을 못잤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고다 보니 대인으로 치료 받아야 겠다 싶었네요
문제는 현재 작성하신 글에는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사고 직후에 차량 안 옮긴 상태로 촬영한 현장 사진도 없는데
만일 상대가 자기는 이중실선 넘은적 없다고 발뺌하면
그거 입증하실 자료는 있으세요?
아무튼 현 상황이라면 분쟁은 피할 수 없을테고
그렇게 되면 증거 싸움이 될테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PC로 보니 영상이 안올라와 있네요; 다시 수정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