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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케빈Kuranyi 25.02.20 21:27 답글 신고
    전화해서 조지세요. 저도 인도불법주정차 신고자주하고 있는데요, 개구리주차안하면 주차난인 빌라원룸촌, 투룸촌은 솔직히 좀 봐주는데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뻔히 있는데도 본인 편하자고 1층 인도변에 주차하고 볼일보는 사람들 전부 신고합니다.

    상가건물 땅과 인도 반반 걸쳐주차해도 모두 수용됩니다. 제가 신고하니까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주차금지 푯말 세워놨습니다. 저거 조져도되요.처리못할 근거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didne 25.02.20 21:28 답글 신고
    조져야겠네요
  • 레벨 대위 3 팥팥팥㈜ 25.02.20 21:38 답글 신고
    불수용 맞음...

    도로-인도 << 살짝만 걸쳐도 불법주차 수용
    사유지-인도 <<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인도쪽으로 넘어가야지 수용.. 또는 차량이 인도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야 수용..
  • 레벨 하사 1 didne 25.02.20 21:41 답글 신고
    그렇군요 참법이 그러네요 ㅡ
  • 레벨 원사 3 서초신비 25.02.20 23:51 답글 신고
    저도 같은,결과 받었어요..신고후 결과.
  • 레벨 하사 1 didne 25.02.21 01:42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원사 2 lasinc0203 25.02.21 08:07 답글 신고
    절반 이상을 사진만으로 측정이 불가할뿐더러 그럼 49.5%는 봐준다는건데 사진만으로 49.5%가 측정 가능함??
    공무원 눈까리는 레이저 디덱터인가? 그냥 타이어 하나라도 넘어가면 사유지든 공유지든 수용으로 해줘야지
  • 레벨 소장 그때즈음 25.02.21 08:46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31650/2/1

    비슷한 케이스로 수용된 저의 신고건입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5.02.21 10:19 답글 신고
    소극행정재신고요! 저게 불수용이면 인도에 개구리주차도 전부 불수용이겠네?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 레벨 하사 1 didne 25.02.21 11:43 답글 신고
    네넵
  • 레벨 대령 1 탕탕절을국경일로 25.02.21 11:36 답글 신고
    예전 왕십리 살 때 집앞에 좁은 인도가 있었고 인도에 바로 맞닿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차들이 전방 또는 후방 주차를 하면서 인도를 완전히 가렸죠. 솔직히 바짝 붙이면 인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인도 가리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구청에서 차체의 30% 밖에 인도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규정으로 불수용하더군요. 전화를 해서 규정이건 뭐건 좁은 인도를 완전히 다 가렸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는 공무원이라 수용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했네요.
  • 레벨 하사 1 didne 25.02.21 11:43 답글 신고
    오 저희지역경찰들은 일은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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