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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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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땅과 인도 반반 걸쳐주차해도 모두 수용됩니다. 제가 신고하니까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주차금지 푯말 세워놨습니다. 저거 조져도되요.처리못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로-인도 << 살짝만 걸쳐도 불법주차 수용
사유지-인도 <<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인도쪽으로 넘어가야지 수용.. 또는 차량이 인도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야 수용..
공무원 눈까리는 레이저 디덱터인가? 그냥 타이어 하나라도 넘어가면 사유지든 공유지든 수용으로 해줘야지
비슷한 케이스로 수용된 저의 신고건입니다
인도 가리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구청에서 차체의 30% 밖에 인도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규정으로 불수용하더군요. 전화를 해서 규정이건 뭐건 좁은 인도를 완전히 다 가렸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는 공무원이라 수용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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