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우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우회전 하다 제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같은 보험사 인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상대방 차주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
지불보증 및 대물처리를 하지 않아 차량 수리 완료 되었는데 차는 찾지 못하고, 렌트카는 반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이 있는 건가요?
현재 경찰서 사고처리 접수하였는데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하고 자부담금 내시고 차량 받으시교
렌트카는 왜 썻는지..한숨만 나오네요
흰차는 버스가 원인 제공이니 거기 일부 과실 물어야 할듯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이거부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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