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과 법원은 공직자의 자녀인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뇌물
배우자가 받은 명품은 '위반사항 없음'
이것이 굥정부식 공정과 상식
인사청탁 이것만 털면되는데
푸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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