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에 배우자 통해 디올빽 받아도
되는지 문의 했는데 ...
1회에 100만원 관찮다는데 ...
1회에 300만원짜리 처받은
윤석열 이섀끼 마누라는 위반 아닌가요?
아래 권익위 답변 캡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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