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024년 5월 강릉에서 가족과 함께 이동 중 사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사고는 코레일이 발주하고 (주)미래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도로가 중간에 절단되어 있었는데, 출입금지 표시, 차단 시설, 조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밤이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저희는 그 구간을 정상 도로로 인식하고 진입했다가
차가 그대로 끊어진 도로에 걸리면서 추락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차에는 어린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랐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 매달린 차량을 겨우 끌어올려 회수
- 파손 차량 서울로 이동
- 자차 보험 처리 비용 발생
- 한밤중에 가족 4명이 짐(골프백 포함)을 들고 KTX로 서울 이동
정말 정신없이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다음날 다시 현장에 가서 코레일 측과 시공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했고,
그제서야 도로를 막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손해배상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민사소송까지 갔고,
법원에서는 **공사현장 측 과실 30%**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황당합니다.
상대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 탑승자 1인당 20만원 위자료 지급이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 차량 회수 비용
- 차량 수리 관련 비용
- 사고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
? 이런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언급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상하려는 태도인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과실이 인정된 상황인데
? 결과가 “인당 20만원”이라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게 단순히 개인 피해 문제가 아니라
? 도로를 끊어놓고 아무 표시도 안 해도
사고 나면 이 정도로 끝나는 구조인가
라는 점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 등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나와야 할건데 어떤 점에서 7과실이나 잡힌건가요?
그에 따라 차량은 과실비율에 맞게 수리금액의 30% 보상 받으시면 되고,
인당 20만원, 총 80만원 받았다는 내용인데..
ktx 4인이면 20만원 안쪽으로 충분히 해결되고,
그러면 적어도 인당 15만원씩을 위자료를 받은 꼴인데, 뭐가 납득이 안 된다는건가요?
그건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서 판단불가인 부분이고요.
일단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인당 20만원씩 받았으면 많이 받은걸로 보이네요.
왜 그리 나왔는지 모르쥬~
7과실이라는 것 봐서는 진입금지를 봐야 하는데, 안보고 들어간듯~
그 도로를 이틀 동안 다른 차들은 사고가 없었다는건 강제가 아니고서는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일거 같기도 한데 말입니다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인거 맞나요?
님도 여기에 해당 되시는듯
과속을 어마어마하게 한건가?
영상 하나없이.. 이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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