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으로 나뉜 우회전 차로가 따로 있는곳이 있는데 전방 적신호이면 횡단보도를 연장된 일체형이라 보고 일시정지 하는게 맞나요?
조회 117 |
추천 0 |
2026.04.21 (화) 18:50
교통섬으로 나뉜 우회전 차로가 따로 있는곳이 있는데 전방 적신호이면 횡단보도를 연장된 일체형이라 보고 일시정지 하는게 맞나요?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보행자 신호보다 보행자 유무가 우선입니다
단, 우회전 전용이면서 교통섬 있는 경우는 우회전 전용 녹색일때도
교통섬까지의 보행자 신호가 따로 존재하기에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상황 아니라면 일시정지 없이 상황에 따라 지나가면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나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