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사고 발생하였고 영상 보시다 싶이 제가먼저 차선을 변경 했고 그 이후 스파크 차량이 깜빡이 킴과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여 제 차와 충돌한 사고 입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은 왼쪽 사이드미러 파손이 되었으며
제 차는 조수석과 뒷자석 문 찌그러짐, 앞쪽 뒷쪽 스크래치가 났으며
충돌 당시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충격으로 왼쪽으로 몸이한번 튕겼어서 허리통증으로 병원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대인대물 접수 해주었구요
월요일에 제 보험담당자 전화와서 과실얘기해보고 연락준다했는데
오늘까지도 연락안와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보니 7:3까지 얘기 나오다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
했다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과실잡히는거 인정 못하니 상대방측에서 인정안하면 분심위 가고 소송까지 가자 하여 일단 내일 경찰 접수하러 갈 예정이구요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에서는 상대방 깜빡이 킨것이 보이지만
제 시야에서는 A필러에 가려 깜빡이 킨게 보이지 않았고
들어오는거 인지하자마자 클락션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ㅠㅠㅠ 서로 보험사는 다릅니다







































저놈이 피해자면 파리가 새임
1:9 피해자(블박)
이거는 소송으로.
(방향지시등 3초 이상 켠 후에 차선변경 하였는지)
없으면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진로변경 사고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차43-5
으로 6:4
첨언으로 전방 중장비가 가고 있으니 앞 차의 차선변경을 예상 할 수 있음 추월을 하려면 확실히 지시를 주고 가야함
제 시야에서는 A필러에 가려 깜빡이 킨게 보이지 않았고
들어오는거 인지하자마자 클락션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저기요? 저게 안 보이는 시야면 경주마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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