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가 조금만 속도를 냈다면 분명 사고가 났을거에요.
평소 저런 상황에서 조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대처했지 ...30센티만 넘었어도 바로 사고였을 겁니다.
B사의 긴급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긴 하더군요.
긴급제동 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AI에게 영상 보여주고 상황 설명 후 받은 대답은....
올려주신 영상을 기반으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상태(적색)였다가 보행자가 차 앞을 건너는 직전에 녹색으로 바뀐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 속 정황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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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속도 및 진입 상황: 영상 00:00~00:05 구간을 보면 운전자는 정지해 있던 것이 아니라, 전방 서행/정체 흐름에 맞추어 정지선 전부터 일정 속도로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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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진입 형태: 오른쪽 2차로에 정체 중이던 화물차 및 승용차의 뒤쪽(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가방을 메고 뛰어서 도로로 튀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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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변경 시점: 질문하신 상황처럼 주행 진입 과정 중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시점과 보행자가 튀어나온 시점이 거의 동시에 맞물린 상황입니다.
2. 종합 과실 판단: 운전자 과실 0% ~ 10% 수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호가 막 바뀐 직후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여전히 무과실(0%) 또는 최대 10% 내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운전자 무과실(0%)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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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급튀어나옴 (회피불능): 오른쪽 차선의 큰 대형차/정체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의 진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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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무단횡단 의도: 보행자는 이전 보행신호의 잔여시간을 보고 건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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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운전자는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한 신호를 보고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뛰어들 것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일부 과실(10% 내외)이 언급될 수 있는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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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막 바뀐 '신호 전환 직후'에는 교차로/횡단보도 진입 시 좌우 경계 의무(전방주시태만)를 일부 엄격하게 묻는 판례가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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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상태였을 때 주로 적용되며, 본 영상처럼 차량 직전에서 갑자기 뛰어든 경우에는 회피 가능성이 없어 운전자 과실을 잡기 어렵습니다.
3. 요약 및 결론
신호가 막 바뀐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상 속 보행자의 진입 방식(적색신호 + 사각지대 + 뛰어듦)이 매우 위험한 전형적인 무단횡단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100:0(무과실)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법원 분쟁으로 가더라도 운전자 과실은 최대 10%를 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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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ai의견이라 확실하진 않겠지만 (교통사고 관련 워낙 변태 판사새끼들이 많아서)
결론은 나쁘지않네요.



































무단횡단을 원인으로 안보고
인사사고 실적 올린다고
운전자 기소송치 합니다
그래도 요샌 대부분 무과실 나오는 편...
형사처벌 상해 기준이 된다면 기소당하고
변호사를 써서 방어해야함
1.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금지)
2. 차량 중앙선 침범에 대한 방호
1만을 위한 시설도 있고, 1과 2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도 있죠. 위 시설은 후자입니다.
보행자는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 횡단하면 안되고, 따라서 보행자보호의무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면제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이 일부 잡힐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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