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장소 : 시내사거리 교차로
- 저는 황색점멸 신호 방향에서 직진 중이었습니다.
- 상대 차량은 적색점멸 신호 방향에서 진입했습니다.
- 저는 제한속도 30km/h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은 제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 상대방은 제 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했습니다.
- 제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5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운전자 1명이었습니다.
- 제 차량은 전·후방 블랙박스는 있으나 사고 당시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CCTV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20%인 8:2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8:2가 일반적인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 CCTV에서 제가 과속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직진한 것이 확인된다면 과실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4. 대인접수를 해왔고 3~4일정도 병원 통원치료중인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인당 75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답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글인데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 중 한쪽이라도 일시정지 했으면 사고 안났을 가능성이 크네요ㅜㅜ
평소에 본인 블박이 제대로 녹화가 되는지 살피지도 않았으면 보험사가 정해주는대로 과실 먹으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본인이 블박을 달던가 관리를 제대로 하던가 ㅋㅋ
상대방 일시정지 확인 안되면 상대방은 신호위반.
평소에 블박 점검도 안하는 모양!
나중에 영상 찾으시면 다시 올리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