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6.09.21 (월) 17:2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003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쏘울차량이 2차선 좌회전 3차선 진입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배님들 뒤에 차없으면 위법이 안되는가요?
2차선과 3차선 사이에는 유도선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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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에 방해 없으면 경고
통행에 방해 있어도 경고
이러니 도로에서 유도선, 차로
안지키는것들 수두룩 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로에서 3차로 좌회전은 뒤에 차가 없거나 방해되지 않으면 처벌 못함. 차로변경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님.
신고거리도 안됨.
제가 올린 영상도 앞차주는 그냥 습관처럼 좌회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보고 차가 없으니 3차선으로 진입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리답변을 보았을때 뒷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면, 뒷차없으면 깜박이 안켜고 실선차선변경하고 심하게는 신호위반 등등 해도 된다는 말이 성립되는거 같아 보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런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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