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8월29일 오후 10시20분경 경복궁 옆 통의동길(정부청사 창성별관 옆 교차로)
정상 직진신호 주행중인 피해자 오토바이와 (속도 30~35) 비보호좌회전 가해자 택시와의 사고입니다.
사고대비 다행이 큰골절 부상없이 타박상으로 일주일간 병원 입원했으며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퇴원 후 종로경찰서에 사고접수 해놓은 상태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 접수했으며 답변결과 큰 도움이 되진않았습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해놨지만 아직 첨부서류 부족으로
접수대기중 상태입니다.
사고 상황
- 본인 : 정상 직진 신호
- 상대방 : 정상 직진 신호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 제 속도 : 약 30~35km/h-
- 상대 택시가 맞은편에서 급 좌회전하면서 제 진행경로로 진입하여 충돌
- 블랙박스 영상상 택시가 비교적 급하게 좌회전하여 제 진행경로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 상대 택시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에는 당시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 제가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상대 차량의 비보호좌회전 진입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웠고, 비보호좌회전 표지 역시 제 진행방향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현재까지 택시 9 이륜차 1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녹색 직진신호에서 주행했고, 상대 택시가 제 진행경로로 급하게 진입한 상황이라 실제로 제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의문이 있어 9:1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실제 회피가 가능했는지 9:1을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과 산정근거를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계속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장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 대 직진의 90:10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직진 차량 진행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경우 직진 차량 과실을 감산하는 수정요소도 표시되어 있어 이 부분도 과실분쟁심의에 넘어가면 적용이될까요...?
현재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어 제 보험사를 통한 구상소송은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직진 중인 제가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지
2. 이런 사고에서 90: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상대 택시의 급격한 좌회전 진입 및 직진 차량의 회피 가능성을 과실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
4. 제 진행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표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점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수있지
5. 그 외 제가 놓치고 있는 과실비율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지
6. 공제대물담당은 과실분쟁심의를 통해 얘기하라하는데 진행해도 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바이크는 23년식 차량이지만 25년 1월 출고하였고 이제 5000km 운행한 신차입니다....
모토라드 정식센터에서는 수리견적이 1700만원 가량 나온다고합니다 전손가액을 넘습니다
차대 손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고 고쳐서 타도 원상복귀될지도 모르고....
손해가 이만저만 막심해서 너무 열불이납니다.
형님들 과실비율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자문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맡기기엔 착수금과 손해감정비용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ㅠㅠㅠㅠㅠ
애초에 비보호를 신호위반에서 뺀 놈을 족쳐야 됌
비보호는 무조건 백대영으로 가야 저런 도라이들 안 나옴
참고로 우리 동네도 첨엔 사거리마다 비보호를 주었음
근디 하도 김여사 김사장 년놈들이 비보호에서 제끼다가 때려 먹어서..
이제는 비보호 전부 없앴음
님은 당연히 무과실 주장해야 하지만 자차가 없으니 그에대한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할듯
10%만 해도 170이네요
우리가 결정해 줄수 있는건 없네요
님이 결정할것만 남음
분심위에서 무과실 나올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그냥 다이렉트 자비수리 소송..or 10%인정 결정하시면됨
오도바이 무과실!!!
애초에 정지선을 지키고 2차선에서 안전운전을 했더라면 사고까지는 안낫을듯..
과속도 안햇구요
2차선이였으면 말씀대로 사고는 피햇을수도있었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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