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이 무죄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1심 선고 생중계로 방송을 통해 무죄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보게 하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지법에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생중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내세우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재판인 만큼 유무죄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법치주의 확립 등 공익 수호 차원에서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선고 공판에 대해 전 국민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법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의견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라며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어차피 재판 결과가 생중계 되지 않더라도 몇 시간 뒤 판결문은 모두 공개된다"며 "재판이 생중계되더라도 이 대표 개인의 인권은 그렇게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추진됐던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 대표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다"며 "국회 법사위는 재판장이 되어 이화영 피고인이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 이 대표 스스로 재판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재판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장이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공정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하면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개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이에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된 바 있다. 2020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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