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심사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기술 발전 속도나 우리의 원전 운영 노하우, 원전 부품을 중간에 교체하거나 오버홀(분해 점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은 너무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계속 운전 심사 제도를 개선해, 계속 운전 심사를 한번 받으면 운영을 (현행 10년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게,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에서도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원전 계속 운영 심사의 단위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고리 2·3호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8월부터 계속 운전 심사에 들어가는 나머지 원전들에 대해서는 개선된 계속 운영 심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프랑스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