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엔 대표부터 범법자들의 피난당인가? 당 대변인 이규원에 대해 검사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 결정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해임 의결을 해서 절차가 진행돼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각하(却下)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전에 내려진 복직 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다. 질병 휴직 중이었던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검사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대변인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낙선했지만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총선일(4월 10일)까지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에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고 지난 4월 11일 법원에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복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지만, 법원은 이 신청도 각하했다.
이 대변인이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최고 징계처분인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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