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검 임명은 삼권분립 위배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동의하는 바이며 혹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을 예로 들어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 선례가 있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듭해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사례까지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또는 과거 특검의 수사 범위와 조직 규모, 활동 기간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듯한 야당이 '정치적 속셈'을 갖고 연달아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그 형식에 있어서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수사 대상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 떠도는 낭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수사 대상 의혹을 계속 추가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상 수사 대상 사건은 '14호'까지 늘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사건은 총 11건이다.
수사 범위도 사실상 '무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 제2조 1항 14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상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방대하다. 기존 '특검법'상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검사 제외) ▲특검 수사관 역시 30명 이내 등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따른 '김건희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 ▲특검 수사관 60명 이내 등이다.
특검팀 운영 기간도 이례적으로 길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총 80일이다. 수사 기간 60일 안에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 했을 때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뒤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최장 110일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후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후 30일 추가 연장 등 최장 170일이다.
거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피의 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제12조'에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170일 동안 특검팀의 '언론 플레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은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진상 규명'이란 특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반대·거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때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이 아니라며 특검을 야권이 추천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받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특검이었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당시 소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의해 설치·운영된 이른바 '박영수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소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사건, 특검 추천·임명 방식, 특검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발의하고, 처리한 법률이다.
당시 특별검사 임명 역시 사실상 야당의 '지명'과 같았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요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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