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25일에 서울시 모 시내버스 회사 이야기를 트럭/버스/중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저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그들이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해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지요.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기다려라”, “좀 있다가 주겠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세월이 흘러...3년이 지나면 민사적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 노무사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지급기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7년도 6월에 견습을 하셨다면 17년도 7월 월급일에 견습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종료는 20년 7월 월급일 전날 까지 겠지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간단히 일지식으로 기술해 봤습니다.
19년 9월 9일 : 담당자에게 견습비 지급 전화통화로 요청. 거절
19년 9월 17일 : 담당자에게 견습비 지급 대면 요청. 거절
19년 9월 18일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견습비) 진정서 접수. 19년 12월 11일자 종결
19년 10월 4일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무사고수당) 진정서 접수. 19년 12월 11일자 종결
19년 11월 19일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연장수당) 진정서 접수. 19년 12월 13일자 종결
고용노동부로 진정만 접수하여 고소로 전환까지 3개월 동안 아무성과 없이 노동부만 3번 방문하였고 회사가 견습비 안주며 시간끌기 하는 동안 다른 임금체불건 들을 발견하여 진정함. 감사합니다^^.
19년 12월 3일 : 고용노동부 방문. 고소장 접수 및 조사, 총 4번 방문
20년 2월 3일 :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 접수됨. 벌써 1달 지남.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됐네요.
앞으로도 남부지검에서 조사 끝나면 형사재판 갈 껏이고, 또 항소하고, 형사재판 끝나면 민사소송가고, 민사소송 끝나면 채당금 신청하고..1년은 걸릴 듯..저는 18년 7월부터 소멸시효니 21년까지 여유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소멸시효 중단하시려면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노조위원장 출신 사장이
뽕뽑아먹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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